[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은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이달 말까지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제도는 지난 1월 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설한 제도다.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두 달간 총 6458명의 유공자가 혜택을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6.25 전쟁 정전협정 64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6.25 국가유공자들이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
생활보조수당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도 수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모두 수당을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 가운데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12월 기한 내 신청할 경우 지난 2개월분의 수당까지 총 3개월분의 수당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