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월 특별 점검, 부적격자 92명 적발
면허 정지 당사자에게만 통지, 회사엔 통지 안돼
내년부터 부적격자 가려내는 시스템 가동
[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에 나섰다.
30일 서울시는 일부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적격자의 운행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정지 기간에 운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벌점 초과(1년간 81점)가 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택시 운전 부적격자의 운행 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런 이유로 적발된 택시운전자가 92명에 달했다.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주는 180만 원의 과징금, 종사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일부 택시 회사들이 운수종사자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거나 방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선 자치구가 직접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 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는 부적격자의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서 적발해야하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현재 모든 택시의 운행기록은 택시의 종합운행기록계에 저장되고 있으나 부적격자라고 해서 운행정지 기간 내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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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회사에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를 통지하고 있다. 면허 정지인 경우에는 면허증을 회수해야 하지만, 주소 불일치 등의 이유로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 하고, 개인택시에 대하여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대조하여 부적격자의 운행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