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투쟁 중단
[뉴스핌=이광수 기자] 코스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노사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30일 코스콤에 따르면 정지석 신임 사장은 지난 27일 취임과 함께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문서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입법화되면 회사 경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취임을 앞두고 노조의 반대에 부딪힌 정 사장이 노사 간 상생을 약속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송재원 코스콤 노조위원장은 "입법이 되고 나면 도입 준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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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정지석 신임 사장(왼쪽)과 송재원 노조위원장이 27일 취임식에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사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코스콤> |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기업 이사회에 들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노동자가 경영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과 재벌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앞서 코스콤 노조는 정 사장이 선임될 경우 내달 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 결의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노조가 결의했던 저지 투쟁은 중단됐다.
또 코스콤은 올해 안에 노사 상생을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취임사에서 "재임기간동안 그 어떠한 부당한 인사가 없도록 할 것이며, 노사가 화합해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