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력평가원 발행 한국사1·한국사2 교과서
합격 취소 통보…시도교육청에 교과서 변경 조치 방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처분으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 |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는데, 감사원 검사 결과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이라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도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발행사에 검정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의 경우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