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논의 결렬…올해만 3번째
강병원 "내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 이후 후속 절차 밟을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주당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논의했지만 관련 개정안 논의 순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오후 3시30분 산회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올해 3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근로시간 단축에서 여야 간 이견의 뇌관은 중복할증 문제였다.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 통상임금의 1.5배로 잠정 합의했지만 강병원·이용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반대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환노위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며 "오늘 소위원회에서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 안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당의 의견이 반영 안되면 어떠한 법안도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 초에 있을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를 기다린 후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은 아예 안 잡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2월도 국회 일정을 볼 때 쉽지 않다.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