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유예기간 차등‧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이견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소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여야는 1주일을 토·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기업 규모별 법 적용의 유예기간 차등 설정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를 두고 서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