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공인중개사가 위탁판매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첫 발급됐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지난 24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 1호 보증서를 서울 대치동 은천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발급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료율은 개인일 경우 연 0.128%(아파트), 연 0.154%(비아파트)다. 법인의 경우 연 0.205%(아파트), 연 0.222%(비아파트)로 정해져 있다.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구조 <자료=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인중개사 위탁 1호 보증발급(서울 대치동 은천공인중개사 사무소, 2017.11.24) 왼쪽부터 강준환 서울 은천공인중개사 대표,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 |
지금까지는 영업지사와 위탁은행에서 HUG 보증상품을 판매해왔다.
지난 11월부터 더 많은 임차인이 편리하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까지 판매망을 확대했다.
1호 보증서를 발급한 강준환 은천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공적 보증기관인 HUG와 손잡고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증을 판매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도 지켜주고 이사걱정도 덜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라며 ”위탁 공인중개사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보증서비스에 반영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적보증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전국 각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