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미리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진 현장을 다녀와보니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선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데, 포항시는 90억원 이상이 선포 기준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부담한 총 복구비에서 선포기준액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추가지원율을 곱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감면·납기유예 ▲국세납기유예 ▲농기계수리지원 ▲도시가스감면 ▲전기요금 감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15개 항목에 대해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강한 규모다.
여진은 본진 직후인 15일 오후 2시32분부터 수십차례 이어지고 있다. 전일 4시49분 규모 4.3의 여진이 발생했고, 오늘 오전 9시2분에도 규모 3.6 여진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 피해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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