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체결…손태승 부문장이 행장 전결권 행사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전격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손태승 글로벌부문 겸 글로벌그룹 부문장의 행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손태승 우리은행 글로벌그룹 부문장 |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광구 행장의 전결권을 손태승 부문장에서 넘기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즉 손 부문장이 우리은행 사업 등 내부 결정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고 이 행장은 법률상의 대표권만 가지게 된다.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어 당분간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만 계속하게 된다.
우리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관련 법절차에 따라 (이광구 행장의) 현재 업무를 최대한 제한하고 손태승 부문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위임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은행 내부적인 결정과 관련된 것은 손태승 부문장이 행장의 전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부문장 역시 차기 행장 선임 때까지 신규 사업 결정 등은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이사회와 행장추천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후임 은행장 선임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사외이사는 "어제 이사회 간담회에서 이광구 행장이 빨리 차기 행장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일정을 서두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임의사를 밝혔다.이 행장은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