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상납을 요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상납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 그리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초 청와대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4·13) 총선 경선 등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다수 실시한 뒤 업체에 그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현금 5억원을 제공받아 여론조사 수행업체 관계자에게 밀린 대급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전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긴급체포한 검찰은 이틀째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체포시한은 2일 오전까지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외에도 매달 별도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농단 발생 직후 안봉근이 국정원에 연락해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던 걸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에 상납된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한 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오른쪽)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