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시스] |
차씨는 앞서 4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서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나란히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 등에 대해 지난 5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정함) 연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수사기록과 증인신문, 변호인단 일괄 사퇴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자, 재판부는 추정 중인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차씨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공동피고인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여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진다.
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며 각종 이권을 추구하는 등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