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車 1심 선고 연기... 26일 구속기한 만료
검찰, 허위 급여 지급 추가 기소…구속 연장?
[뉴스핌=이성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며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차은택 전 단장 측은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차 전 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은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끝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한을 기소 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 전 단장이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준비할 상황에 처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11일 선고가 내려져야 했지만, 재판부는 차씨의 혐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전 단장의 공모 부분이 있어 연기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 측은 차 전 단장의 석방을 막기 위해 그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전 단장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5000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다.
이에 대해 차 전 단장 측은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혐의에 대해선 "횡령한 금액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려는 행위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추가 기소한 피고인의 혐의는 별도의 범행이 아니라 기존 혐의와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다"라며 "상당수 공범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새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라고 대응했다.
신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차씨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늘어난다.
다만, 차 전 단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검찰에서 별도로 추가기소하지 않았다. 석당되면 국정농단 사태 구속피고인 중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