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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종구 위원장 "케이뱅크 인가 절차 재검토"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7:42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7:42

[뉴스핌=허정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잘 살피겠다고 약속한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법 완화를 가정해 ㈜KT를 최대주주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또 ㈜KT와 더불어 주요주주들로 명시된 3개 기업이 전체 이사진 9명 중 5명의 추천권을 갖고, 정관보다 주주계약서를 우선시하는 등의 조항을 담아 논란을 사고 있다.

은산분리법 완화를 가정해 주주간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와, 이를 용인해준 금융위를 질타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당시 상임위에 은산분리 완화법안이 제출돼 있었고, 또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가한 것"이라며 "그 당시 성급했고, 기대를 많이 줬다는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개정될 은행법에 상정해 심사한 것이 아닌, 지금도 유효한 은행법에 의해 심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케이뱅크 인가 당시 주주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 지분 51%를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의 팔 비틀기 의혹을 제기했다. 예보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란 추측에서다.

최 위원장은 "예보가 당시 금융위와 협의했을 것"이라며 "우리은행의 참여를 강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거듭해서 계속 지적된 동일인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의결 주주들에게 제출했다"며 "동일인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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