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서면보고 시각 09:30→10:00 변경 의혹
[뉴스핌=김은빈 기자] 검찰이 김장수 전 주중대사를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서다.
김장수 전 주중대사 <사진=뉴시스> |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 전 대사를 출국 금지했다.
김 전 대사는 청와대 상황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 한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보고한 당사자로,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에 적힌 최초 문건엔 보고시간이 09:30으로 돼 있지만 반년이 지난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문건에 10:00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았던 시각을 의도적으로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동시에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라는 대통령 훈령 내용을 정식 절차 없이 '국가안보실장은 안보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로 바꾸었다는 것.
이에 지난 13일 청와대는 김 전 대사와 김기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공문서 위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김 전 대사 측은 첫 문건에 기입된 서면보고 시간이 잘못 기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에 보고를 받고 약 30분 가량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는 주장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