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대통령 보고 시간을 변경했다는 문건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면서,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국민적 이목이 다시 집중될 전망이다.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15분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9시30분에 최초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23일에 세월호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했다는 점”이라며 “(참사) 6개월 뒤인 수정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30분 늦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시점과 첫 지시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 30분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전망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영한 세월호 7시간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비밀 [SBS캡처] |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는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집무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참사 당일 아침 9시53분 박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국방관련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10시 정각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구조 인원수, 구조 세력 동원 현황 등을 서면보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청와대 사적공간인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고는 그날의 행적을 알 수 없는 탓에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관련 수사를 못했다.
이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7시간의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30년간 열람이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