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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사고, 박근혜 보고 시간 문서조작으로 30분 늦춰...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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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 긴급브리핑...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자료 발견
“적법 절차 없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위기컨트롤타워 김관진→안행부로 변경”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

[뉴스핌=송의준 기자] 3년 6개월 전인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고 보고시간을 30분 늦추는 문서조작을 사후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실장은 먼저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1일 안보실의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면서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 국가재난 종합관리체계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발생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고,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피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에도 제출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에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며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대통령이 변경된 시점 30분을 늦춘 것”이라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변경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시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있다”면서 “2014년 7월 말에 의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의해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 변경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정된 내용은, 기존 지침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 수행 기능을 실시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다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가운영을 보좌한다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 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며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끝으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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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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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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