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북대병원 폭행·입사 전 근무 지시 등 확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대학교병원이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에 대해 전공의 모집 중단 및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폭행 민원이 접수된 후 복지부는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북대병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 자료 허위 작성, 입사 전 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 명령 등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이란 징계를 내렸다. 2년 동안 전공의를 뽑지 말라는 얘기다. 이 기간 정형외과 인턴 정원도 기준 대비 5% 줄이라고 지시했다. 다만 내년에 전공의 수련 환경이 개선되면 2019년에는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법에 따라 전북대 병원에 과태료 100만원를 부과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양대병원과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도 조사 중이다. 각 병원에서는 폭행과 폭언, 성추행 등이 접수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