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충남 천안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중생 2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여중생 2명은 석방됐다.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자택 건물에 있는 빈 방에서 자신들에 대해 좋지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2개월 전에 알게 된 여중생 B(14)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60여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20여초 분량의 폭행 영상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자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께 이들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중생은 현재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유예상태"라며 "A양 등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따로 영상을 저장해 놨고, 이 영상이 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