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
대법원, 1심과 2심서 유죄 인정 및 벌금 80만원 수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동철 원내대표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앞서 권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공보물과 소셜미디어(SNS)에 허의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총 2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지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기재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