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해 치러진 4·13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54·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벌금형 9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날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송 의원은 지난해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1·2심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옛 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지하철·기차·버스·공항 개찰구 바깥에서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올해 2월 개정됐다.
그러자 송 의원 측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찰구 바깥쪽 공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지난 4월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송 의원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에서 연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로 선고가 연기됐다.
한편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로 임명돼 지난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오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