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수출품 실어 적발…제재위 첫 입항금지 조치
미국, 한국 등 추가 선박 4척 블랙리스트 유보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선박 4척에 대해 국제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
10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미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 선박 4척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선박은 ‘페트럴 8’, ‘하오판 6’, ‘퉁싼 2’, ‘제순’으로, 석탄과 해산물, 철광석 등 금지 수출품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한 선박에는 탄약이 실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결의안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파나마, 팔라우 국적 선박 4척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유로 일단 블랙리스트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해당 선박들에 대해 주요 당사기관과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