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확연한 차이
그나마 지난해 추석은 김영란법 시행前
法 시행後 설 농축수산물 매출 24% 감소
[뉴스핌=오채윤 기자] 20일, 서울시 유명 전통시장 일대는 이른 오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 상인들이 분주했지만, 문이 굳게 닫힌 가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서울 한 재래시장 내부. 오채윤 기자 |
이 곳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상인 김모(56)씨는 "올해는 작년 추석보다 매출이 20~30% 정도는 줄어든 것 같다. 4만~5만원 하는 고급 사과 박스는 손님들이 잘 안사간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계속된 경기 하락으로 명절 대목만 기대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작년과는 아예 다르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청과물 코너에는 과일선물세트가 많이 진열돼 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명절에 선물용으로 과일 선물세트를 많이 사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가는 사람이 작년보다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한 재래시장의 과일 코너. 오채윤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올해 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 급감했다.
청과물 시장뿐만 아니라 떡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시장 내 떡집을 운영하는 한모(48)씨는 “몇 년 전에는 송편을 선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며 “팔다 남은 것을 우리 집에서 먹거나 지인에게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57)씨는 “한우는 저렴한 것도 한 근에 기본으로 5만원이 넘는 데 선물로는 힘들다”며 “법에 안 걸리는 선에서 팔려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남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 만난 주부 안모(42)씨는 “명절 때 지인들에게 보통 고기를 선물로 준비하거나 과일을 샀는데, 고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목살이나 삼겹살도 많이 비싸서 5만원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선물인데”라며 “청탁금지법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하기에 좋은 음료 상품권이나 다른 것들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씨는 “감사의 뜻으로 주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