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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논란은 여전...한국사회 '청렴도' 에는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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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청탁, 과도한 접대 제동
시행 평가하면서 미비한 점 보완은 숙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시행 이후 각종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한국사회의 청렴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청탁이나 과도한 접대가 제동이 걸리면서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완전 근절 힘들지만...그래도 긍정적 반응 많아

25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권익위를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 건수는 39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의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과 외부강의가 173건과 19건으로 나타났다. 2만3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접수가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정착’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8월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등 부과 결정례에 따르면 부정금품수수 등 부정한 뒷거래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인 A공사의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업체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 적발됐다. 해당 임직원은 벌금형 500만원에 처해졌다.

B소방서장은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C사의 법규 위반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소속 공무원에게는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부정한 청탁지시를 한 B소방서장은 과태료 1000만원을 물었다.

그래도 청탁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가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학술행사의 설문조사(성인남녀 1566명 대상)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89.5%)이 청탁금지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전 직원들(2만1082명 중 8976명 응답) 가운데 91.6%가 청탁금지법이 한국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3만6947명)와 교직원(1만8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 87%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화훼 등 소상공인 보완책은 필요...그래도 부패척결 원래 취지는 이어가야

다만 너무 빡빡한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화훼와 농축산 식품 생산 농가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56.7%)이 법시행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해서 가다듬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부패척결이라는 처음 취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묘안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특정 업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정당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필요한 조치”라며 “그러나 여전히 부패와 뇌물성 선물에 의존하려고 하거나 부패 방지를 하자는 법 자체를 흔드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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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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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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