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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처벌위해 탄생한 김영란법, 이영렬 처벌대상 1호 검사 ‘오명’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3:29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13:29

비리의혹검사 ‘대가성’ 입증못하면 현행법 무죄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김영란법 탄생 촉매제
부정청탁금지법 대가성 없어도 처벌 가능해져
이영렬, 김영란법 처벌대상 1호검사가 된 이유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부산고검 차장)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됐다. 안태근(51) 전 법무부 검찰국장(대구고검 차장)은 청탁금지법 처벌을 피해갔다.

안태근과 이영렬. [뉴시스]

왜 같은 사건, 같은 행위를 두고서 합동감찰반은 다른 판단을 내렸을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별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탁과 뇌물은 주로 상급기관에 대한 하급기관의 행위가 표적이 된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지시나 금전 지원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 직제 상 일선기관인 서울지방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아래 있다. 따라서 하급기관인 이 전 지검장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의 혐의가 다분하다고 본 반면, 상급기관인 안 전 국장이 건넨 돈은 경위나 성격을 볼 때 대가성이 없는 '수사비' 용도로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0년 검사 성접대(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 잇따른 검찰 비위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28일 해당 법이 시행된 후 크고 작은 처벌 사례가 발생했지만, 현직 검사가 대상이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되는 오명을 썼다.

지난해 3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1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해임 및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은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기 전이라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처벌 '1호 사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A씨가 떡값에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사건이다.

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무거운 과태료 처분은 지난달 31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게 내려졌다. A씨는 재직 당시 특정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을 무마하고자 부하직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사 비위'를 계기로 탄생한 '청탁금지법'이 처벌 대상이 된 '1호 검사'를 과연 어떻게 심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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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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