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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처벌위해 탄생한 김영란법, 이영렬 처벌대상 1호 검사 ‘오명’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3:29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13:29

비리의혹검사 ‘대가성’ 입증못하면 현행법 무죄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김영란법 탄생 촉매제
부정청탁금지법 대가성 없어도 처벌 가능해져
이영렬, 김영란법 처벌대상 1호검사가 된 이유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부산고검 차장)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됐다. 안태근(51) 전 법무부 검찰국장(대구고검 차장)은 청탁금지법 처벌을 피해갔다.

안태근과 이영렬. [뉴시스]

왜 같은 사건, 같은 행위를 두고서 합동감찰반은 다른 판단을 내렸을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별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탁과 뇌물은 주로 상급기관에 대한 하급기관의 행위가 표적이 된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지시나 금전 지원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 직제 상 일선기관인 서울지방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아래 있다. 따라서 하급기관인 이 전 지검장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의 혐의가 다분하다고 본 반면, 상급기관인 안 전 국장이 건넨 돈은 경위나 성격을 볼 때 대가성이 없는 '수사비' 용도로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0년 검사 성접대(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 잇따른 검찰 비위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28일 해당 법이 시행된 후 크고 작은 처벌 사례가 발생했지만, 현직 검사가 대상이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되는 오명을 썼다.

지난해 3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1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해임 및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은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기 전이라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처벌 '1호 사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A씨가 떡값에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사건이다.

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무거운 과태료 처분은 지난달 31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게 내려졌다. A씨는 재직 당시 특정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을 무마하고자 부하직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사 비위'를 계기로 탄생한 '청탁금지법'이 처벌 대상이 된 '1호 검사'를 과연 어떻게 심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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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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