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검사 ‘대가성’ 입증못하면 현행법 무죄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김영란법 탄생 촉매제
부정청탁금지법 대가성 없어도 처벌 가능해져
이영렬, 김영란법 처벌대상 1호검사가 된 이유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부산고검 차장)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됐다. 안태근(51) 전 법무부 검찰국장(대구고검 차장)은 청탁금지법 처벌을 피해갔다.
안태근과 이영렬. [뉴시스] |
왜 같은 사건, 같은 행위를 두고서 합동감찰반은 다른 판단을 내렸을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별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청탁과 뇌물은 주로 상급기관에 대한 하급기관의 행위가 표적이 된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지시나 금전 지원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 직제 상 일선기관인 서울지방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아래 있다. 따라서 하급기관인 이 전 지검장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의 혐의가 다분하다고 본 반면, 상급기관인 안 전 국장이 건넨 돈은 경위나 성격을 볼 때 대가성이 없는 '수사비' 용도로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0년 검사 성접대(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 잇따른 검찰 비위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28일 해당 법이 시행된 후 크고 작은 처벌 사례가 발생했지만, 현직 검사가 대상이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되는 오명을 썼다.
지난해 3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1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해임 및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은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기 전이라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처벌 '1호 사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A씨가 떡값에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사건이다.
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무거운 과태료 처분은 지난달 31 전 안산소방서장 A씨에게 내려졌다. A씨는 재직 당시 특정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을 무마하고자 부하직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사 비위'를 계기로 탄생한 '청탁금지법'이 처벌 대상이 된 '1호 검사'를 과연 어떻게 심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