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한 vs 미국 '일촉즉발' 전쟁위기…"한국, 카드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5:46

외교안보 전문가 "상황 예측 불가…당분간 지켜봐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며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로선 조건 없는 대화 시도를 포함,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뉴스핌이 북핵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취재한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5일 북한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으로선 그저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미 관계를 반전시킬 카드가 우리한테는 없다"면서 "대화의 상대방도 아닐 뿐더러, 북한이 원하는 것도 미국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줄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경고를 날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흘 뒤인 22일 사상 초유의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나아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김 위원장 발언에 보태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도발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두고 미치광이, 리틀 로켓맨이라며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다. 이에 북한은 리 외무상을 통해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살 임무 중인 유일한 사람"이라며 맞받아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뒷심이 약한 쪽이 무릎 꿇는 건데, 그게 북한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페이스-세이빙(face-saving, 체면치레)을 어떻게 해 주느냐다"고 진단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기만을 바랄 뿐, 북미 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다른 한 쪽인 한국으로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조건 없이 일단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진정을 시키려면 대화를 하긴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화하려면 환경도 필요하고 일관성도 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대화하자면 대화가 되겠나, 그것도 이 시점에"라고 지적했다.

한국 측 조건도 조건이지만, 북한이 내건 조건도 큰 문제다. 한국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조건이기에 더 그렇다.

신 대표는 "북한의 조건은 명확하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이 두어 달 정도는 더 이상의 도발 없이 가만히 있어야만 상황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차 위원은 "실질적으로 대화한다고 해도 대화 지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어느 한 쪽이 컴프로마이즈(compromise, 타협)하는 방안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단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하고,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은 그 상황이 계속돼야 한다"며 "그것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는 건, 그게 오히려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말싸움하고 있는데, (아직은) 누구도 긴장 안 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포탄이 안 떨어지게 상황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