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통학거리 고려해 특수학교 증설해야
지역 내 설립 협조하는 성숙된 국민의식 필요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만7950명 중 약 30%가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법정 정원이 준수되는 학교는 84.1%에 그쳤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강서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아예 없어 학생들이 2~3시간 가량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
인권위는 "현재의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교육권 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지 가까이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서비스만 받는 장애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시·도교육감은 통학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의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