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 고속철도(KTX)를 포함한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안내 횟수 확대 혹은 상시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철도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하는 등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면서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KTX의 경우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정차 3분 전 음성과 문자(한국어·영어)를 병행한 정차역 안내를 하고 있다. 정차 1분 전에는 별도 문자 안내는 없고, 자체 방송을 통해 음성안내만 추가로 1회 더 하고 있다.
고속철도(KTX) 내부 객실 모습. [뉴시스] |
한국철도공사는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차내 영상방송 시스템 보완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를 통한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그 대신 '승차역-열차이용-도착역'까지 맞춤안내를 제공하는 '장애인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은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문자안내를 1회만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문자안내 확대가 철도공사의 예산 상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횟수 추가 및 상시적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