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했음에도 본인 의사와 달리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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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초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했지만, 보호자인 배우자와 아들에 의해 다른 B병원에 또다시 강제 입원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입원과 재원기간 당시 진정인과 보호자가 퇴원명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인권위로부터 사건 진정을 통보받은 후에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병원 측이 인권위 공문을 수령한 5월께 A씨의 퇴원명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말 '입원 등 연장 심사청구'에서 A씨에게 퇴원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사회에 복귀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퇴원명령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또한 B병원이 진정인의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제한 개시 및 종료 시간, 지시자와 수행자,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법규를 위반하고 헌법 상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병원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군수에게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