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검사 결과서 확인, 7일 전량 회수
"영수증 소유 고객에 환불 진행 중"
[뉴스핌=장봄이 기자] 롯데마트가 판매하는 냉동 멜론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했다.
롯데마트는 자체 검사 결과 올해 초부터 매장에서 판매해온 수입산 냉동 멜론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전날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멜론을 냉동시킨 '아이스 멜론 바'다. 우즈베키스탄 제품으로 롯데마트 전점에서 6개월간 약 1000여개가 팔린 상품이다. 롯데마트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됐다.
현재까지 마트 측에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접수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회사 자체 검사 도중에 대장균이 발견돼 전점에서 회수 조치 공지를 내렸다"며 "현재 아예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롯데마트 제공>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