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명시돼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의사 면허'는 일반 의예과를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발급되는 면허다.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은 의사 면허가 아닌 개별 면허를 받는다.
대한치과협회 및 대한간호사협회 소속 의료인과, 인천·대구광역시 등 지자체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약 2000명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 2015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을 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또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과 전염병의 예방·관리 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1~6명의 의사가 있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한 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2006년에도 인권위는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용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