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후 사흘만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또한번 유죄로 확정 판결한지 사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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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5년 12월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그 요건으로 ▲대체복무의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 ▲영역 ▲기간(현역의 1.5배) ▲생활형태(단체합숙 원칙)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의장에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핵심인 만큼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 관계자는 "독일·대만 등의 국가처럼 국방부(또는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2016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퍼포먼스 [뉴시스] |
인권위는 지난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해 대선 기간 중 제시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요 어젠다로 담기도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제 허용 방침을 밝혔다가 2008년 12월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향후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도 인제군 동부전선 근처의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