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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장 제출, 2심 운명 가를 ‘묵시적 청탁’…형량 줄어들까 늘어날까

기사입력 : 2017년08월28일 12:03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5:58

[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항소하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항소심의 핵심은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삼성 측의 ‘묵시적 청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1심 재판 기록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서울고법이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면 2~3주 준비 기간을 거쳐 항소심이 시작된다.

삼성 측과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 변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특검은 1심 선고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로 만들어 형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기소한 뇌물공여 혐의의 일부가 유죄로 판결되면서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규모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8억원 중 72억여원이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써 89억원을 삼성이 최 씨 측에 준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원을 묵시적 청탁으로 봤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개별 현안에 관하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고인(이재용)이 대통령에게 어떠한 유형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은 그와 같은 묵시적인 대가관계의 합의 하에 영재센터 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통령의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던 2015년 7월 25일경에는 이미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까지 마쳐진 후라는 점에서,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은 승마 지원을 처음 요구할 당시인 2014년 9월 15월경에 비해 더욱 분명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뇌물공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로 인정된 승마 지원비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두고 삼성 측과 특검이 거센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특검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중형 선고를 받아내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3년 이하로 줄어들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1심에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5년에서 45년 중 최소 형량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형량 변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성수 전 전무 등의 형량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특검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부회장 등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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