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가 뇌물로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앞날도 순탄치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 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공여 규모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8억원 중 72억여원이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써 89억원을 삼성이 최 씨 측에 준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실형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세 차례의 단독면담을 통해 피고인(이재용)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승계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최지성 등)들에게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해 그러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오랜 관계 ▲최 씨의 국정운영 관여 및 박 전 대통령의 반영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 시 미흡한 승마 지원에 대한 질책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이 최 씨의 독일생활이나 승마지원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를 직접 챙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인정했다”고 판결했다.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높다. 뇌물죄에서 수뢰액 1억원 초과 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 다음으로 무거운 직권남용죄도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선고 후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