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방산비리 관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일 배임수재 혐의로 윤 모 전 KAI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KAI에 대한 방산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후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본부장은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그리고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