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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7년07월23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07월23일 17:30

[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시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3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 30%인 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신혼부부 100가구와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50가구에게 우선 공급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또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어야 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최대 3억3000만원 이하다. 보증부 월세일 경우에는 월세 금액 한도가 최대 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4인 가구 월 394만원)인 가구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유 부동산액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6년간 지원받는다. 재계약 때 서울시가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4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31일 수시 방문 접수를 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 내 서류 심사대상자와 입주 대상자를 별도 통보하며 동시에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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