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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최고금리, 27.9%→20% 단계적 인하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00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일원화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우려도

[뉴스핌=이지현 기자] '서민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대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임기 내에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인하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금리 규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금융기관가 개인 간 거래에 활용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자에 적용된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다.

이처럼 이원화 된 최고금리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부업 등록 유무에 따라 상이한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받는 이중 구조로는 실질적인 고금리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체계를 올해 중으로 일원화 할 예정이다. 또 일원화된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중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기로 했다.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완화시켜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키로 했다.<사진=뉴시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 이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기본 금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저축은행 역시 신용대출의 평균 대출금리가 높게는 연 27.45%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최종구 신임 금융위워장 역시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최고금리 인하 정책도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영세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원장 임기(3년) 내에 연 24%까지는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저신용 차주들을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리는 차주의 신용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정한다. 만약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되면 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위험이 높은 고객들에게는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상한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 이용자 중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이 10%(6만명) 가량 감소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를 포함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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