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여전히 11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개정을 무색하게 하는 대부업체의 배짱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 대출 164만 7854건의 약 68%에 달하는 112만 5189건이었다. 대출금액은 7조 481억원 중 63%에 달하는 4조 4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고객)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고객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에서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리드코프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금리 5% 미만인 거래가 19%나 됐다. 이같은 대부업체의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