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협회 및 임직원 관리·감독 관련 사항도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공포·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 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
금융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대부업협회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변상을 요구하고, 업무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