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회의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등 공개 원칙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8일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전 정부에선 7명의 심의위원 중 내부위원이 4명, 외부위원이 3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며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 활성화됐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심의회 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공개 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정보공개심의회 내·외부위원 명단이다.
▲ 내부위원(3명)
-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 조용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
▲ 외부위원(4명)
- 경건 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수진 현)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전진한 현) 알권리연구소장
- 이소연 현)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현) 한국기록학회장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