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특사 준비에만 시스템상 3개월 이상 걸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8·15 특사' 명단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올해 8·15 특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사는 법무부 장관 보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나, 다음달 15일 광복절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특사는 시스템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가 다음 달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며 "진보 진영의 이른바 '촛불 단체'들은 벌써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족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 순례를 하고 자체 선정한 양심수 37명의 석방을 요구했다"며 "진보 진영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들과 함세웅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원로 98명으로 이루어진 추진위는 노동자 12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이들의 8·15 특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사면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해 왔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