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의 숙박을 거부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업주가 벌금 5000달러(약 567만원)를 물게 됐다.
13일 영국 BBC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등고용주거국(DFEH)은 한국계 미국인 다인 서(Dyne Suh) 씨의 숙박을 거부한 에어비앤비 가맹업주인 타미 바커(Tami Barker)씨가 이 같은 벌금과 인종차별 예방 교육 수강명령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州)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서 씨는 지난 2월 친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빅 베어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숙소에 거의 도달했을 때 바커 씨가 갑자기 방을 빌려주지 않겠다면서 "당신이 아시안이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서 씨는 말했다. 이에 서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해당 업주의 인종차별 행위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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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