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차량 대금 지급위해 계좌 개설…다른 목적 없어"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삼성과 최순실씨가 독일 계좌를 공동 관리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최씨의 독일 계좌를 관리했던 증인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36차 공판에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이 전 지점장은 독일에서 최씨의 현지 송금 업무와 부동산 구입 등 재산 관리를 도운 인물이다. 최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지원했다.
이 전 지점장은 당시 삼성이 코어스포츠 법인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보고 그룹 오너 일가가 법인 지원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를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코어스포츠도 승마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최씨가 이 부회장과 직접 접촉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없으며 개인적인 추측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승마를 했기 때문에 최씨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변호인이 "논리적 비약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삼성이 이 전 지점장을 통해 최씨에게 계좌 인출권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 씨가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못 박았다. 황성수, 김문수, 주민근 3명 모두의 서명이 된 송금의뢰서에 의해서만 송금이 가능해 통장이나 카드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지점장은 "당시 최씨가 빨리 (정유라가 탈) 말 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이 됐는지 여부를 물어봤다"면서 "하루 종일 전화와 이메일로 물어와 결과만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씨가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굳이 이 전 본부장에게 삼성의 송금 여부를 물어보겠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 콘트롤이라는 말까지 쓰는 특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건 삼성전자가 취득한 말과 차량의 대금 지급 목적일 뿐 다른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