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소유권 넘겨준 적 없다"…특검 주장 정면 반박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말 소유권을 넘겨준 적이 없다는 증거가 나왔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용 말의 소유권까지 완전히 넘겨줬기 때문에 뇌물로 봐야한다고 했던 특검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4차 공판기일에서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공개했다.
2016년 10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독일 현지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가 체결한 마필 교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당시 비덱스포츠는 헬그스트란드와 말 '비타나V'와 '살시도'를 각각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특검을 이를 근거로 삼성과 최씨가 공모해 사실상 '말 세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이 최씨 측과 말 중개상을 비밀리에 만나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해 정유라가 타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시한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에 따르면 삼성은 비덱스포츠가 계약을 체결한 시기보다 2개월 앞선 시점에 이미 중개상과 말 교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비덱스포츠가 삼성 몰래 체결한 계약은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최씨가 삼성 몰래 헬그스트란드과 계약해 교환받은 말 '블라디미르'는 이미 시몬 피어스라는 선수에게 팔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변호인은 시몬 피어스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말 '블라디미르' 사진을 올린 것과 국제승마협회(FEI)에 블라디미르가 시몬피어스의 말로 기재돼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특검 주장처럼 최순실이 말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면 삼성이 말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블라디미르'가 다른 선수한테 팔릴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따라서 말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사줬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