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단체가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12일 오전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뉴시스] |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12일 오전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만원씩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
A4용지 67쪽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협회가 중심이 돼 작성했다.
이들은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따(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단체들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에게 회고록 즉각 폐기와 사죄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민주유공자와 광주시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5월 단체는 이날 5·18 시민군을 북한특수군으로 왜곡하고 있는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 제물'로 표현했다. 또 회고록 곳곳에서 5·18을 '광주사태'로 표현했으며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