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30분 소환통보에 50여분 늦게 검찰 도착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에 재소환된 정유라 씨가 검찰의 소환 통보 시간보다 50여분 지각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아침 9시30분 정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정 씨는 이날 10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갔다.
정 씨를 만난 취재진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고 묻자, 정 씨는 “어떤 (혐의) 내용인지 못 듣고 조사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 씨 첫 조사 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첫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정 씨 주변인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7일 정 씨의 아들과 보모 및 마필관리사가 귀국하자, 곧바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9일에는 정 씨 아들을 돌보던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중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초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정유라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