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호 뇌물공여 등 사건의 제19회 공판기일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위 공판에 특별검사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해소에 대해 위증했다.
김 전 위원장이 공판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조치다.
또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공정위 검토보고서 수정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고, 특검에서 조사 직전에 변호인을 접견한 사실도 없다고 위증했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특검은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 및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신속히 위증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기소한 여러 사건에서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된 중요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공판과정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위증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특별검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