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정된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민들이 '반이민 반대-장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P/뉴시스> |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항소법원은 반이민 수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은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역시 종교를 기반으로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판결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월 27일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7개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입국 금지를 골자로 하는 최초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제9회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지만, 이 역시 하와이 연방법원과 메릴랜드 연방법원 등에서 연달아 행정명령 효력 중지 판결이 나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