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특검은 22일 문형표(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재판이 진행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쳤다. 홍 전 본부장 역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문 전 이사장 등의 1심 선고는 다음달 초 진행될 전망이다.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1호 구속'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