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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무효소송 재개'...원고 "문형표 판결 봐야" vs 삼성물산 "연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6:50

[뉴스핌=이성웅 기자] 삼성합병 무효청구소송이 당분간 답보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원고인 일성신약 측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청구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변론을 일시중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 국내 기업에 대한 합병이라서 이 사건의 결과가 미칠 여파가 크다"며 "따라서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것이 맞지만서도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사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 통과를 발표하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사진제공=삼성물산>

원고 측은 특검과 검찰 등의 수사결과를 십분 반영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유지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공시의무 위반, 합병비율 불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등 여러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다"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라는 점이 최순실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형표-홍완선 사건의 판결까지 봐야 한다"며 "문형표-홍완선은 이 사건과 핵심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삼성물산 측 대리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절차에 따랐으며, 합병비율도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산정됐다"며 "최순실 사태는 합병 이후 진행된 사항이라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면, 차라리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일단, 원고 측에서 최순실 사건과 연관있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합병무효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려주면 판단해보겠다"며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삼성합병 무효청구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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