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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 떠나는 문형표 이사장…일부 직원 "파면해야"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5:23

구속된 12월31일, 퇴직금 받을 수있는 1년 되는 날
구속 이후로도 월급 약1000만원 받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지난 21일 사의를 표명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진사퇴로 퇴직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파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구속 시점이 정확히 이사장에 오른지 만 1년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조율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22일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문 이사장이 구속 수감된 시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만 1년되는 날이다"면서 "구속된 이후로도 공가와 연차를 쓰고 한 행동이 돌이켜보면 근무기간을 최대한 끌어 월급 및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속기소 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김학선 기자>

실제 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31일 특검에 구속된 후에도, 공가와 연차를 번갈아 쓰며 월급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달 1일부터 결근으로 처리됐다. 문 이사장은 이 같은 노력으로 구속된 이후로도 월급 약 100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 퇴직금 등으로 약 1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있는 역할보다는 사익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면서 "국민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고려해서라도 파면 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복지부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문 이사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다"면서 "진실이 외면받고 묻혔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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